hint.kr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hint15 | hint.kr report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hint15

본문 바로가기

hint1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4 00:57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hwp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xxx.3.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xxx.03.30 법률 제1051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省略)

순서
[사회과학]%20장애인활동%20지원에%20관한%20법률_hwp_01.gif [사회과학]%20장애인활동%20지원에%20관한%20법률_hwp_02.gif [사회과학]%20장애인활동%20지원에%20관한%20법률_hwp_03.gif [사회과학]%20장애인활동%20지원에%20관한%20법률_hwp_04.gif [사회과학]%20장애인활동%20지원에%20관한%20법률_hwp_05.gif [사회과학]%20장애인활동%20지원에%20관한%20법률_hwp_06.gif




사회과학,장애인활동,지원,법률,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




레포트/인문사회





Download :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hwp( 16 )




설명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

7. “장애인활동지요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03.30 법률 제1051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Total 7,657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hint.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hin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