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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교육제도와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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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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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교육제도와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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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 , 헌법상의 교육제도와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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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제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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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lifelong education 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재 1999. 3. 25. [97 헌마 130]).


(2) 교육의 기본원칙

국가의 교육정책 내지 교육활동의 기본원칙으로서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가.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이라 함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교육활동…(skip)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제도와 교육의 인적 기반이 되는 교육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 : 『헌법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影響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돠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展望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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